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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
작성일 2021.05.21

작성부서 영현면

조회수 218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
2. 공고기간: 2021. 5. 21. ~ 2021. 7. 20. [2개월간]

3. 공고방법: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영현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

4. 상세내용: 붙임 참조

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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